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신청 안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침수피해 우려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무이자 융자, 이주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중 한 개를 만족하는 자
ㆍ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ㆍ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ㆍ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ㆍ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ㆍ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소득 및 자산기준
ㆍ 2024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ㆍ 2024년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총 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청기간
- ~ 2024. 12. 31.
🏠 진행절차
① 매입
- (선정) 자치구(소득, 자산 조사)
- (주택매칭)SH, LH
- (계약) SH, LH
② 전세
- (선정) 자치구(소득, 자산 조사)
- (물색) 선정 완료된 사람
- (계약) 민간임대인, LH
🏠 지원내용
- 주거상향을 위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
- 민간임대주택 대출지원
- 이주 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 이주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 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자치구 별 주거상담소 정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