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 : 공고일(‘24.7.8.)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7.9.~2024.7.8.)
- (청 년) 만 19세 ~ 만 39세(1984.7.9.~2005.7.8.)
나.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 면적기준
- (신혼부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 (청 년)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
라.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 (청 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마. 지원금액
-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차등지급(최대 300만원)
- (청 년)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원)
바. 신청기간 : 7.8.(월) ~ 8.2.(금)
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아. 문 의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