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청년지원정보

진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기타 (고용노동부)
상세정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① Ⅰ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참여 불가


②  Ⅱ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 대상확인 바로가기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① 공통

-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전문심리상담, 직업 훈련 등

- 취업 성공수당: 안정적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원


② Ⅰ 유형

- 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지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③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 시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시 월 2만원(3개월) 


⭐ 진행절차

1)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고용24

2)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

3)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 수강(고용24)

4) 국민취업제도 참여 신청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 청) 24 

  ②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운영기관 찾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① Ⅰ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참여 불가    ②  Ⅱ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 대상확인 바로가기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① 공통  -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전문심리상담, 직업 훈련 등  - 취업 성공수당: 안정적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원    ② Ⅰ 유형  - 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지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③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 시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시 월 2만원(3개월)     ⭐ 진행절차  1)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고용24)   2)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  3)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 수강(고용24)  4) 국민취업제도 참여 신청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     ②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운영기관 찾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