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청년지원정보

마음건강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7-01 ~ 2024-12-31 [ 선착순 마감 ]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기타 (보건복지부)
상세정보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신청기간

- 2024. 7. 1.~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이용방법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심리상담(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02-2133-7841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신청기간  - 2024. 7. 1.~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이용방법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심리상담(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02-2133-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