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1) 차상위 이하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5세~39세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2) 차상위 초과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4년)
ㆍ1인 가구 2,228,445원
ㆍ2인 가구 3,682,609원
ㆍ3인 가구 4,714,657원
ㆍ4인 가구 5,729,913원
ㆍ5인 가구 6,698,735원
🔵 신청기간
- ~ 2024. 5. 21. (화) 23:59
🔵 진행일시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6월 ~ 7월
- 가입대상 안내: 8월 ~
- 계좌 개설 및 저축: 8.1(목) ~ 8.22(목)
🔵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2)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외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능
②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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