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이용 안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상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5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지원방법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취급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 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NH농협은행 ☎ 1588-21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