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안내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대한민국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근무자
- ’23.10.1. ~ '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자(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자
※ 취업애로청년 우선 선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함
※ 빈일자리: 제조업(공고문 참조), 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 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기간
- 매월 1~14일과 16~29일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3개월 근속: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
- 6개월 근속(2차 지원금):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

※ 예시
- (23.10.1. 취업 청년) ➀ 3개월 근속일 23.12.31. ➁ 6개월 근속일 24.03.31.
❶ 3개월 근속 신청 가능 기간: 24.01.01. ~ 24.6.30.
❷ 제2차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기간: 24.04.01. ~ 24.7.31.
⚙️ 지원내용
-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 총 200만원 직접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문의
- 고용노동부 ☎ 044-202-7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