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청년의 안정적인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1.15.(금)
※ 이후 일정은 홈페이지 안내
🔵 가입절차
① 계좌개설 가능 여부 안내
※ 추후 안내
② 청년도약계좌 개설
🔵 상품구조
- (가입기간) 5년
- (적금방식) 월 1천원 ~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식
🔵 지원내용
- 금리
※ 3년 고정 금리, 2년 변동 금리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적용
※ 은행별 금리 바로가기
- 비과세혜택
- 정부 기여금 최대 6%
※ 납입금액에 비례
※ 3년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 연계가입 및 일시납입 지원
①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자
② 납입한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③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④ 일시 납입 신청기간: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 가능
※ 2월 만기자 3월 신청기간: ~ 3.29.(금)
🔵 신청방법
- 은행 뱅킹 어플 또는 은행 지점 방문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