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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금융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기타 (금융위원회)
상세정보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청년의 안정적인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위소득 표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1.15.(금)

  ※ 이후 일정은 홈페이지 안내


🔵 가입절차

① 계좌개설 가능 여부 안내

   ※ 추후 안내

② 청년도약계좌 개설



🔵 상품구조

- (가입기간) 5년

- (적금방식) 월 1천원 ~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식


🔵 지원내용

- 금리

  ※ 3년 고정 금리, 2년 변동 금리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적용

  ※ 은행별 금리 바로가기  

- 비과세혜택 

- 정부 기여금 최대 6%

  ※ 납입금액에 비례

  ※ 3년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도약계좌 기여금 표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 연계가입 및 일시납입 지원

①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자

② 납입한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③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④ 일시 납입 신청기간: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 가능

   ※ 2월 만기자 3월 신청기간: ~ 3.29.(금)


🔵 신청방법

- 은행 뱅킹 어플 또는 은행 지점 방문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