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안내
생계곤란, 위중한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주거지가 곤란한 시민을 위한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아래의 사유(위기사유) 중 하나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1,558,419원 2인 2,592,116원 3인 3,326,112원 4인 4,050,723원
③ (재산기준) 대도시 3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9,400만원, 농어촌 16,500만원 이하
④ (금융재산기준) 8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아래 중 한 가지 지원
① 임시거소 제공
②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도시 한 달 기준) 1~2인가구: 398,900원 3~4인가구: 662,500원 5~6인가구: 874,100원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방문(시,구청)
② 전화신청(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주변인이 시,군,구청에 지원요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