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안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
: (소득)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소득)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진행과정
① 소득, 자산 심사(SH)
②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③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①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 청년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음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