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청년지원정보

주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안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

     : (소득)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소득)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진행과정

① 소득, 자산 심사(SH)

②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③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①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 청년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음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 1600-3456

찾아가기

서울 용산구 백범로99길 40 (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