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으로 미루어보아 부담하기 과도한 의료비를 뜻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개별심사 진행
②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③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바로가기
🔵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50%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함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제출서류 홈페이지 확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