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ㆍ5조 및 시행규칙 제2ㆍ3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 ’15.6.6)
ㅇ (추진 경과)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15년 1,000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확대 (’18년 2,000명, ’19~’20년 각 3,000명, ’21~’22 7,000명, ’23~’24 10,000명) ㅇ (사업 기간) - ’25. 1월 ~ ’25. 12월 ㅇ (사업비) 46,307백만원 (시비 45,307, 민간재원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