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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돌봄고독정책관
정책 소개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ㅇ [15만원·2년] 총 720만원
ㅇ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50609 ~ 20250620
지원규모 1000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만 18세 ~ 만 34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요건 기타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https://account.welfare.seoul.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ㆍ5조 및 시행규칙 제2ㆍ3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 ’15.6.6)

ㅇ (추진 경과)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15년 1,000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확대
(’18년 2,000명, ’19~’20년 각 3,000명, ’21~’22 7,000명, ’23~’24 10,000명)

ㅇ (사업 기간)
- ’25. 1월 ~ ’25. 12월

ㅇ (사업비) 46,307백만원 (시비 45,307, 민간재원 1,000)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69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