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323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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