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서울시 정책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주택정책과
정책 소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사업운영기간 - 사업신청기간
-
지원규모 -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임차인, SH) => 소득, 자산 심사(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운영기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참고 사이트 Ⅰ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참고 사이트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