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대상 |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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