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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
정책 소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
지원 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 10만원(2년형 : 480만원+이자, 3년형 : 720만원 +이자)
- 15만원(2년형 : 720만원+이자, 3년형 : 1,080만원 + 이자)
사업운영기간 2023.06.~2023.12. 사업신청기간 23.6.12.~6.23.
지원규모 - 총 10,000명
-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만 18세 ~ 34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요건 저소득층
추가단서 사항 -
참여제한 대상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동 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서류를 PDF 한개의 파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 선정발표: 2023. 10. 13.(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 사이트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기타문의: 1688-1453, 120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운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참고 사이트 Ⅰ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currentPageNo=1&srchType=A&srchVal=&srchAct=view&boardCd=20230509092231098380
참고 사이트 Ⅱ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