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연령 기준) 19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기타 조건)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사업 내용) 금전적 지원 및 성장 지원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생애 1회 지원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 지원 제공
ㅇ (사업비) 60,297백만원 (지방비 60,2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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