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사항 |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의 주거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ㅇ (추진 경과)
- ’21.5. ~ 6. 市 청년시민회의 주거분과 정책 제안 및 숙의
- ’22.5.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2.7.8. ’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23.4.14. ’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계획
- ’24.1.29. ’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계획
- '25.1.14. '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 계획
ㅇ (사업 기간)
- `22년~
ㅇ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가구
-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ㅇ (신청기간)
- (상반기) 2025년 4월 1일 ~ 2025년 4월 14일
- (하반기) 2025년 8월 12일 ~ 2025년 8월 31일(예정)
ㅇ (사업비)
- 3,41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