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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