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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정책 소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만 19세 ~ 만 39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3456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신청 사이트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청년안심주태(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입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 문의전화 : 1600-3456
운영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 사이트 Ⅰ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