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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수당

(필독) [2차 참여자] 2026 서울 청년수당 자기성장기록서 1회차 작성(8/11~9/10) 및 주의사항 안내 New

  • 조회수82
  • 등록일2026-09-04

안녕하세요.

청년수당 수급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안내입니다.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해당 월부터 예외 없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 기한 및 방법

-작성 기한: 2026. 08. 10.(화) ~ 09. 10.(목) (※ 마감 당일 접속자 폭주 대비 1일 전 완료 권장)

-작성 경로: [서울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기성장기록서 > 2026-1회차 클릭 > '자기성장

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

 

2. 주요 작성 항목 (📋체크리스트)

① 소비비율: 사용한 수당(50만원)의 비율이 총 100%가 되도록 작성

*예) 7/29 지급분, 청년수당을 8월에 사용하시어 한달간 사용하신 비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용 용도 및 계획: 작성 화면 내 '예시'를 참고하여 성실히 작성

③ 단기근로 여부(중요): 7월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반드시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 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수당 중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예외 없음)

* 신청시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더라도, 8월에 고용보험 가입상태인 분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단기근로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단기근로자로 분류(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단기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미제출시 고용보험 가입중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예외 없이 수당 지급 중단

*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확인 가능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https://total.comwel.or.kr/)

*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필히 제출

 ④현금사용(계좌이체):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업로드

* 청년수당 현금 사용 여부 Y/N체크 > Y체크 시 현금 사용 금액 작성 > 증빙자료 제출


3. 제출 완료 확인 방법 (필수 확인!)

* 제출 후 반드시 아래 경로에서 '작성'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자기성장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 2026-1회차 등록현황이 [작성]으로 표시되면 정상 제출


4.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기한 연장 (예외적 허용)

올해부터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한 '기한 연장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인정 사유: 본인 수술·입원 /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

- 증빙 기준: 해당 사유가 제출 마감일 기준 2주 이내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 방법: 마감 후 2일 이내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상담 및 증빙 제출

- 연장 사유 안내: 청년수당은 매월 수만 명에게 동시 지급되므로 전체 일정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감 후 딱 2일간만 신속하게 예외 신청을 받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온라인 문의: 서울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기성장기록서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 이행 사항입니다. 

미제출시 해당월 수당 지급이 중단되오니, 홈페이지 과부하 시간을 피해 꼭 사전에 작성 및 제출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