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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수당

★ 제목: 2026 서울 청년수당 자기성장기록서 작성(5/11~6/10) 및 주의사항 안내(필독)

  • 조회수1377
  • 등록일2026-05-11

안녕하세요.


청년수당 수급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안내입니다.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예외 없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 기한 및 방법

-작성 기한: 2026. 05. 11.(월) ~ 06. 10.(수) (마감 당일 접속자 폭주 대비 1일 전 완료 권장)

-작성 경로: [서울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기성장기록서 >청년수당 > 2026-1회차 클릭


2. 주요 작성 항목 (📋체크리스트)

소비비율: 사용한 수당(50만원)의 비율이 총 100%가 되도록 작성

*) 4/29 지급분 청년수당을 5월에 사용하시어 한달간 사용하신 비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용 용도 및 계획: 작성 화면 내 '예시'를 참고하여 성실히 작성


단기근로 여부(중요): 5월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반드시 단기근로(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근로계약서 제출

* 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수당 중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예외 없음)


*신청시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더라도, 5월에 고용보험 가입상태인 분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단기근로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단기근로자로 분류

*미제출시 고용보험 가입중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예외 없이 수당 지급 중단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확인 가능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필히 제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https://total.comwel.or.kr/


현금사용(계좌이체):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업로드

* 청년수당 현금 사용 여부 Y/N체크 > Y체크 시 현금 사용 금액 작성 > 증빙자료 제출

 

3. 제출 완료 확인 방법 (필수 확인!)

* 제출 후 반드시 아래 경로에서 '작성'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 마이페이지 > 자기성장기록서 >청년수당 > 2026-1회차 클릭 등록현황이 [작성]으로 표시되면 정상 제출

* 주의: '임시저장' 상태는 미제출로 간주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설]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기한 연장 (예외적 허용)

올해부터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한 '기한 연장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인정 사유: 본인 수술·입원 /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

- 증빙 기준: 해당 사유가 제출 마감일 기준 2주 이내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 방법: 마감 후 2일 이내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상담 및 증빙 제출

- 연장 사유 안내: 청년수당은 매월 수만 명에게 동시 지급되므로 전체 일정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감 후 딱 2일간만 신속하게 예외 신청을 받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온라인 문의: 서울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

 

청년수당의 모든 공지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안내됩니다. 상시 확인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