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참여자는 매달 해당 작성기간에 자기성장기록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참여자의 2025년 서울 청년수당 3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10.11.(토)~11.10.(월)입니다.
3회차 자기성장기록서를 기간내 작성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예외사항 없이 수당이 중단되니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수가 많아져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 후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내용과 제출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다른경로(예:정책후기)에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는 미인정되어 청년수당이 중단됩니다.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방법]
①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해당 회차 클릭 > ‘자기성장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
② 소비비율 작성 : 청년수당(월 50만원)사용 중 소비한 비율이 100%가 되게 작성
③ 청년수당 주요 사용 용도, 다음달 사용계획 작성
④ 단기근로 여부 선택,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화면내 '작성 예시' 참고
* 10월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일 경우 단기근로(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신청시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더라도, 10월에 고용보험 가입상태인 분은 3회차 자기활동기록서에 단기근로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단기근로자로 분류
* 미제출시 고용보험 가입중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예외 없이 수당 지급 중단
⑤ 현금사용 여부 선택, 현금사용 증빙서류 제출
* 사용한 내역(전/월세, 공과금, 대출, 시험 및 자격증)에 파일 업로드
* 파일명은 제출하는 항목 이름으로 변경
예) 이체내역서, 전세 계약서 등
* [첨부하기] 항목에 제출파일 1개씩 업로드
예1) 전세 계약서 파일 1개 업로드 + 이체내역서 파일 1개 업로드
예2) 전세계약 서류가 어려개일 경우 알집으로 압축하여 1개 업로드 + 이체내역서 파일 1개 업로드
*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마감 이후 근무일 기준 2~3일간 현금사용 증빙자료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하는 기간 내 증빙자료 소명 미제출시 수당 지급 중단될 수 있음.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여부 확인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해당 회차 클릭 >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 3회차 등록현황 '작성'으로 표시될 경우
정상 제출
※ '미작성'일 경우 미제출 상태이니 기한내 작성 요망
청년수당에 모든 공지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공지사항]를 통해 안내됩니다.
상시로 청년수당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QNA게시판을 통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