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수당 사용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위해 공지드립니다!
청년수당을 사용방법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해주세요(안내책자 P13~18참고).
1. 청년수당은 전용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입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별도의 소명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결제 및 인터넷 결제도 "카드로 일반결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단, 간편결제 및 페이결제 불가는 불가합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용 용도를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2.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와 사용 불가 사용처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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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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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개발 비용 |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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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직활동 비용 |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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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 항공권 제외),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3가지]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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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 사용처 제한 업종 결제 차단 |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아래 48개 업종 목록에 대해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결제시 원천차단).
[ ’26년 청년수당 체크카드 사용처 제한(48개) ]
- 특급호텔 / 1급호텔 / 2급 호텔 / 콘도미니엄 / 모텔,여관,기타숙박 / 면세점 / 주류판매(유통) / 상품권 판매 / 복권 판매 / 농협(상품권) / 룸싸롱 / 칵테일,스텐드빠 / 나이트클럽 / 카바레 / 단란주점 / 맥주홀 / 유흥주점 / 귀금속,금,은,보석 / 자석요,온돌매트,옥매트 /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 실외골프장 / 비디오방,전화방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손해보험특종 / 손해보험장기 신규 / 손해보험장기 기존 / 손해보험자동차 / 총포류 판매 / 카지노 / 전자오락실 / 성인용품 / 피부미용실 / 안마업 / 스포츠마사지 / 학교등록금 / 유치원 / 중고차판매 / 신차판매 / 수입자동차 / 중장비판매,수리 / 오토바이 / 보트판매 / 종교단체 / 무속,철학관 / 극장식당 / 노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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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 재산 축적 금지 |
- 예·적금 납입 불가
-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불가
- 카드대금 납부 불가
- 일반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 불가 ※ 단, 학자금 대출·주거용 대출은 납입 가능
- 세금, 연금, 민간보험료 납부 불가
※ 건강보험료는 미납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
-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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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금지 |
- 클린카드 결제 불가 사용처를 포함하여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로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사용 불가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및 유흥비 사용 불가
-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고가의 서비스 향락 이용 등은 허용되지 않음 |
3. 현금사용 증빙자료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현금사용(계좌이체)은 아래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현금(계좌이체)사용시.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시 반드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금사용 가능 항목+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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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용 항목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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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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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리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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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대출 |
주거관련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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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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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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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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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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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계약서류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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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관련 해외결제 프로그램 구매 |
구매내역서+이체내역서(청년수당 계좌+본인계좌) |
*해외결제가 아닌 AI관련 프로그램은 카드결제로 진행(해외결제는 원천차단되어 예외적으로 현금(계좌이체)를 허용
!잠깐!
Q1. 개인과외를 계좌이체해서 받아도 되나요?
A1. 안됩니다! 위 표의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금사용은 제한됩니다.
현금사용(계좌이체) 가능한 교육분야 항목으로는 자격증·시험 응시료, 학자금 대출, AI관련 해외결제 프로그램 3가지뿐입니다.
4. 기타 사용 유의사항
√ 해외 입·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 불가
- 해외 결제 불가(국내 타 시·도 결제는 가능)
- 해외로 입·출국하는 항공권 구매는 해외결제로 간주하여 지출 불가
√ 이월 지양
-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월 사용이 원칙입니다.
활동 계획에 따라 필요 시 소액 이월은 가능하며, 이월시 자기성장기록서 이월사유칸에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 청년수당 사용 불가 주요 사례 모음
- 더치페이나 공동계좌(모임계좌, 데이트통장 등)로 이체하는 경우 X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고 사용하는 경우 X
단, 청년수당 통장에 개인 자비를 입금하여 사용 가능(예: 학원비 70만원 결제를 위해 개인 자비 20만원 입금 후 결제)
- 휴대폰 소액결제 후 휴대폰 요금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경우 X
-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각종 페이 및 온라인 연동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X
- 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할인을 받고자 계좌이체하는 경우 X
- 중고거래, 가족에게 생활비 이체 등 사인간 거래로 실제 사용내역 증빙 불가한 경우 X
- 경조사비(축의금, 부조금), 기부 및 종교 헌금 목적으로 청년수당 사용하여 지출내역 증빙이 불가한 경우 X
√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1회라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반납하더라도 청년수당 사업에 기 참여한것으로 간주되어 신규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1566-3344(청년수당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