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공지사항

고립은둔청년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의무복무 제대군인 사업참여 연령 연장 안내

  • 조회수427
  • 등록일2025-01-10

ㅇ 연장대상 : 의무복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ㅇ 연장기간 : 최대 3세


복무 기간

연장 기간

사업 참여대상 연령

1년 미만

1세

만 19세 ~ 40세(84년~06년생)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만 19세 ~ 41세(83년~06년생)

2년 이상 ~ 5년 미만

3세

만 19세 ~ 42세(82년~06년생)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신청 시 군 의무복무 증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