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장대상 : 의무복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ㅇ 연장기간 : 최대 3세
복무 기간 |
연장 기간 |
사업 참여대상 연령 |
1년 미만 |
1세 |
만 19세 ~ 40세(84년~06년생)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만 19세 ~ 41세(83년~06년생) |
2년 이상 ~ 5년 미만 |
3세 |
만 19세 ~ 42세(82년~06년생) |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신청 시 군 의무복무 증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