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활동기록서]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기간>
- 1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5/15~6/10
- 2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6/15~7/10
- 3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7/15~8/12
- 4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8/15~9/10
- 5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9/15~10/10
<작성방법>
위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2024-1 클릭 >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 > 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 > 작성 하시면 됩니다.
※ 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합니다.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기존 단기근로를 지속하시는 경우 또는 선정 이후 단기근로를 시작하시는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에 해당 하신다면, 매달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 단기근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준 및 제출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5월 15일부터 6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6월 15일부터 7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8월15일부터 9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9월15일부터 10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제출방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2024-1 클릭 >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 > 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 > 단기근로증빙서류 파일 첨부
※ 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합니다.
※ 자기활동기록서를 기간 내 미작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단기근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자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