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지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청년수당을 취지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3가지]
* 자기개발 비용 :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구직활동 비용 :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비 등
*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청년수당 사용 제한 지출 3가지]
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 사용처 제한 업종 결제 차단
: 청년수당 전용 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제일 아래 46개 업종 목록에 대해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결제시 원천차단)
② 개인 재산 축적 금지
- 예·적금 납입 불가
-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불가
- 카드대금 납부 불가
- 일반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 불가 ※ 단, 학자금 대출·주거용 대출은 납입 가능
- 세금, 연금, 민간보험료 납부 불가 ※ 건강보험료는 미납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
-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③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금지
- 클린카드 결제 불가 사용처를 포함하여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로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사용 불가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및 유흥비 사용 불가
-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고가의 서비스 향락 이용 등은 허용되지 않음
Q. 청년수당으로 태블릿 PC, 노트북 구입도 가능한가요?
A.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용도로 카드결제하여 구입하시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고가의 제품은 구입 자제 부탁드리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시 활동내용 및 주요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 유의사항]
√ 해외 입·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 불가
- 해외 결제 불가(국내 타 시·도 결제는 가능)
- 해외로 입·출국하는 항공권 구매는 해외결제로 간주하여 지출 불가
√ 이월 지양
-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필요시 소액 이월은 가능하며, 별도의 이월 신청 절차는 없음
√ 청년수당 사용 불가 주요 사례 모음
- 더치페이나 공동계좌(모임계좌, 데이트통장 등)로 이체하는 경우 X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고 사용하는 경우 X
단, 청년수당 통장에 개인 자비를 입금하여 사용 가능(예: 학원비 70만원 결제를 위해 개인 자비 20만원 입금 후 결제)
- 휴대폰 소액결제 후 휴대폰 요금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경우 X
-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각종 페이 및 온라인 연동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X
- 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할인을 받고자 계좌이체하는 경우 X
- 중고거래, 가족에게 생활비 이체 등 사인간 거래로 실제 사용내역 증빙 불가한 경우 X
- 경조사비(축의금, 부조금), 기부 및 종교 헌금 목적으로 청년수당 사용하여 지출내역 증빙이 불가한 경우 X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 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FAQ 및 ★안내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 불가 업종]
※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아래 제한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