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호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운영
나. 공고기간 : 2024. 1. 3.(수) ~ 2. 13.(화) 40일간
다.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라. 위탁기간 : 3년(2024. 3. 1. ~ 2027. 2. 28.)
바.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운영 전반
2.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운영
ㅇ (발굴체계) 취약청년 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 발굴 창구(찾아가는 발굴단 포함) 운영
ㅇ (선별체계) 청년의 현재 상황,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선별 과정 수행
ㅇ (맞춤지원) 청년, 가족의 상태․욕구․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지원
|
필수 제공 맞춤 프로그램 |
|
|
|
․ 사례관리 : 청년 욕구(needs)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및 지속 점검(모니터링), 평가
․ 자아회복 : 자기이해능력, 자신감, 자존감,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 관계형성 : 대인관계능력, 사회성 향상과 소속감,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 일상활력 : 삶의 활력과 동기 및 자신감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 취미활동 : 성취감 획득, 일상회복, 또래와의 집단활동을 위한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 진로취업 : 자립준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탐색, 직무교육, 취업교육 프로그램
․ 공동생활 : 규칙적 습관 형성, 사회성 향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합숙 프로그램
․ 가족지원 :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
ㅇ (사회진출) 자립 성공 위한 단계적 일 경험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ㅇ (사후관리) 고립, 은둔의 완전 극복 위한 사후관리, 추적관리로 중도이탈 방지
ㅇ (성과관리) 정책성과 도출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성과평가 및 분석 수행
ㅇ (대외협력)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위한 외부자원 연계 및 인프라 활용
ㅇ (인식개선) 지원사업 종합홍보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ㅇ (연구개발) 정책연구․조사․분석, 고립․은둔청년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 추진
ㅇ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기획․운영 및 종사자 소진(번아웃) 방지
ㅇ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탁금액(’24년) : 2,539,050천원
※ 위탁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운영인력(’24년) : 26명
가. 고용승계 : 본 사무의 위수탁협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가 의무적으로 발생함
※ 본 민간위탁은 신규 위탁으로 ’24년도에는 고용승계 해당사항 없음
나. 상근의무 : 민간위탁 사업수행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운영 업무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5.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청년 관련 사업, 청년활동지원 및 정책연구, 그 외 청년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위 자격에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의거하여 만19세~만39세로 한정하며, 사업실적은 “청년” 대상의 사업에 한정함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운영의 위탁)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및 영리법인․영리민간단체 응모 가능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함
- 공동계약시 구성원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시 각 공동수급 기관별(구성원별) 역할, 사업참여인력 등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며, 다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대표 법인이 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사항을 위반시 무효·취소 될 수 있음.
- 기타 공동계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에 따름
6. 신청 결격사유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다. 최근 5년간 수탁기관 소속 대표, 임원 및 본 위탁사무 사업 참여 예정자(내정자)가 회계부정·성희롱·폭언 등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또는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라.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마. 공고일 기준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인 경우
※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 2024. 1. 24. (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가. 사전신청 : 공고일 ~ 2024. 1. 23.(화)
나. 신청방법 : 참여 희망기관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①신청기관명 ②신청자명 ③연락처를 기재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allsunday@seoul.go.kr)
다. 개최장소 : 별도 안내 예정
8. 신청서(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13.(화) 10:00~18:00 (1일) ※18:00 접수 마감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자료변경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은 제안사(기관)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제안사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6층,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활력팀
라. 문 의 처 : 청년활력팀 박세희 주무관(☎ 02-2133-9495 / allsunday@seoul.go.kr)
마. 제출서류 : 세부목록은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1. 사업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부 ※표지 <별지서식 제1호>
(제출형태) 책자 제출, 스프링제본, 200쪽 이내 양면인쇄(A4 기준)
(유의사항)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2. 감사자료 : (해당 시) 사본 1부, 배포본 10부
(제출형태) 책자 제출, 스프링제본 양면인쇄(A4 기준)
(유의사항) 배포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 식별정보 포함 시 정량평가 1건당 –1점 부여(감점)
(제출대상) 최근 3년간 수행한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자료 일체
① 시민옴부즈만감사, 회계감사 포함
②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지도점검 지적사항
③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서
3. 발표자료 : 평가본 10부
(제출형태) 책자 제출, 스프링 제본, 발표시간 15분 분량(PPT 파일 작성)
(유의사항)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 식별정보 포함 시 정량평가 1건당 –1점 부여(감점)
4. 전자파일 : 제안서류 일체(사업제안서, 발표자료 평가본) USB 제출
(제출형태) 원본파일(HWP, PPT 등) 및 PDF 변환본
(유의사항) PDF파일 생성 시 출력해상도 등을 조정하여 제출 |
9.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4. 2. 16.(금) 예정
- 운영방식 : 제안사(기관)는 당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市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통지
나.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20점) : 사업부서 사전평가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규모, 수탁사무 운영능력 등)
- 정성평가(8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시설운영, 사업수행, 조직인력, 예산계획 등)
다.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세부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사무별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라. 결과발표 : 2024. 2. 19.(월)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별 개별 통지
- 미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실시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市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통지
10.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11. 위탁운영 조건
ㅇ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공고일 기준 현원 대비, 80% 이상)의 의무가 발생함
ㅇ 본 사무는 법인(단체) 대표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하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임. 다만, 업무 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음
ㅇ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업무수행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상근의무 위반 시, 목적 외 사용 위탁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ㅇ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종사자 신규채용 시에는 해당 채용계획 및 모집사항을 서울시에 사전통지(공개채용 체크리스트 포함)하고 공개모집하여야 함
ㅇ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종사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실무교육’ 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수행 및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협조하여야 함
ㅇ 민간위탁사업비는 서울시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2회 이상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여부 및 법정교육 의무이수 확인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점검 등에 응해야 함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실시 대상임
ㅇ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한 후 10일 이내에 협약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폭력․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점검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ㅇ 수탁기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ㅇ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연간 위탁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는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며, 수탁기관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종합성과평가결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수탁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성과관리계획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탁사무 수행 시 발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 결격사유 조회사항 (예시) >
- 최근 3년간 시(市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
12. 기타 유의사항
ㅇ 공모참여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도서, 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신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서울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참여인력(제안사항)은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고일 전일기준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자사인력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공동계약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 및 인력투입, 예산 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수탁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ㅇ 서울시는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수탁기관)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공모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ㅇ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의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업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망 등 하자 발생 시 선정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ㅇ 공고문은 사업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사업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사업제안요청서의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문의 후 작성
※ 문의처 : 청년사업반 청년활력팀 박세희 주무관(☎ 02-2133-9495/allsunday@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