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5.12.15.공고)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택관리번호: 2025000630 (85㎡이하), 2025000631(85㎡초과) ■ 모집공고일: 2025. 12. 15.(월) ■ 공급호수: 총 1,014세대(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12.15.)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단,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 신청가능 ○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 [1순위] 2026. 1. 8.(목) 10:00 ~ 2026. 1. 9.(금) 17:00 (방문 청약: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2순위] 2026. 1. 12.(월)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3·4순위] 2026. 1. 19.(월)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신규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 2. 10.(화) 16:00 이후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6. 2. 19.(목) ~ 2026. 2. 23.(월)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결격됩니다.(2026. 2. 23.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2026. 7. 10.(금) 16:00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법정 임대의무기간(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 만료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니, 임대개시일이 속한 단지별 최초 입주연도(공고문 19쪽)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최초 입주연도가 2011년인 단지 → 최초 입주연도로부터 20년 뒤인 2031년 도래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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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합산 실적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조회된 내역으로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회 공고 인정 여부 및 인정 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구분 | 조회 방법 |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일반공급)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확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별 자세한 주택유형은 공사 홈페이지 'SH주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화면우측 SH주택정보) ■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1600-3456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공휴일 상담불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 2025. 12. 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리내집공급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