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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소개 탭 내용 시작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6,000명
      •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2024. 4. 1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인원: 6,000명
    •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콜센터

FAQ 탭 내용 시작

  • A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A

     

    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1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제외 대상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올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고 다음에 지원하여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4

     

    올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고 다음에 지원하여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알려주시고
    추후 고지서에 따라 지급받으신 지원금을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여 주시면 됩니다.


  • A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및 보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에 입력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청년몽땅정보통에 입력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입력한 사항 수정 가능하며, 제출해주신 서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만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진행 시 입력사항과 제출해주신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출해주신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입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서류, 설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 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한 표입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우선 선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가능합니다.

    -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 여부는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15조 규정에 따라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하므로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우선 선발 대상자, 설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분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서류

    선 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제출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제출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제출서류, 발급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서류

    정부24(https://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4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만 제출,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계좌이체내역 및 [공인중개업/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함께 제출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중개보수금액표기)으로 갈음 가능

    - 202211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계좌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인 경우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능

    계좌이체내역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이사업체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단순한 이름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공인중개업/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필수로 제출하여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5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가능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6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A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7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8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또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선정인원은 6천명(상반기 4천명, 하반기 2천명)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정의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정의한표입니다. 구분, 정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정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중증·경증)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중증·경증)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해당여부는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보호종료확인서(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내 공고문 참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5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6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7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판단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서도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8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에 대한 표로 구분, 증빙서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 보훈기관)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본인만 해당하는 보훈대상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9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나요?

    A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A(장애인)와 신청자 B(옥탑방 거주자)는 모두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이 두 사람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그 외의 신청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A


    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외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외되나요?

    A

     

    거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를 통해 일괄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20221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원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15조 규정에 따라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A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무주택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 의뢰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 A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서(공고문) 참고



    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4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5

     

    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4월 19()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출이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6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7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기준 상관없이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8

     

    월세액 기준 상관없이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입니다.

    , 거래금액을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계산

    (예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거주하는 경우
    거래금액 = 5천만원 + (50만원 ×100) = 1억원으로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9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 A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3월분)2024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의뢰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에 대한 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민원요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확인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4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3월분)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A


    연령(만 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연령(19~39)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A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으로
    198411~ 20051231일 출생한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A


    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1

     

    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21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2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A

     

    20221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4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에 대한 FAQ입니다.

    Q.5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6

     

    청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청년가구입니다.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으며,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가족 이외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7

     

    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8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에 대한 FAQ입니다.

    Q.9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