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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주거안정월세대출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책 소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지원규모 -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참여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참여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심사 및 발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청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참고 사이트 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