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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정책 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사업운영기간 2024-03-04~2024-12-31 사업신청기간 2024-03-04~2024-12-31
2024-03-04~2024-12-31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5천만원,
②(청년 외)6천만원
③(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참여요건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제출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신청 사이트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54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
운영기관 의성군
참고 사이트 Ⅰ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54
참고 사이트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