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18 세
~ 3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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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 |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도전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도전+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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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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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요건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구직단념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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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요건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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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단서 사항 |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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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대상 |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도전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도전+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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