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1. 대출금리 : 연1.2퍼센트 ~ 2.1퍼센트 2.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퍼센트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