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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정책 소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1. 대출금리 : 연1.2퍼센트 ~ 2.1퍼센트
2.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퍼센트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사업운영기간 - 사업신청기간 상시
지원규모 -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참여요건 -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
신청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상담문의
1. 대출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2.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운영기관 주택도시기금공사
참고 사이트 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참고 사이트 Ⅱ https://www.seoulhousing.kr/html/0502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