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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정책 소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운영기간 2022~2024 사업신청기간 2022.08.22 ~ 2023.08.21 (1년간)
지원규모 15.2만명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9 세 ~ 34 세
참여요건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저소득 청년층
추가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참여제한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심사 및 발표 신청기간 : '22.8.~'23.8.(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2.10.~
지급기간 : '22.11 ~ '24.12.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2일부터 개시
->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확인*
*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참고 사이트 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80
참고 사이트 Ⅱ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initValue=column21&url=/news/news/1303687_1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