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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