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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경기도
정책 소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건전한 홀로서기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사업운영기간 연중 상시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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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8 세 ~ 24 세
참여요건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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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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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