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24. 5. 20.)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등
💰 참여인원
- 10,000명
※ 자치구 별 선정인원 상이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대상자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지원내용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서울시복지재단)
② 방문(주소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