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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6-10 ~ 2024-06-21 18 : 00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24. 5. 20.)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등


💰 참여인원

- 10,000명

  ※ 자치구 별 선정인원 상이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대상자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지원내용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서울시복지재단) 

   ② 방문(주소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24. 5. 20.)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등    💰 참여인원  - 10,000명    ※ 자치구 별 선정인원 상이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대상자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지원내용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서울시복지재단)      ② 방문(주소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