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조건 둘 다 충족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2️⃣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지원개시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금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4% 적용)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시 함께 신청
✅문의
✔️은평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 02-351-6027
✔️각 시설 자립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