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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종로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안내
  •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청년센터
상세정보

종로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안내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신청기간

‘24.2.26.(월) ~ ’25.2.25.(화)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신청자격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청약통장가입)

자격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원가구 조사 제외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제외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거주,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청년

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전담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