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신청기간
‘24.2.26.(월) ~ ’25.2.25.(화)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신청자격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청약통장가입)
자격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원가구 조사 제외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제외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거주,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청년
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전담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