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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3-04 ~ 2024-12-31 00 : 00 [ 선착순 마감 ]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②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③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자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신청기간

- ~ 2024. 12. 31. (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선정안내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문자, 이메일로 안내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 그 외: 납부 보증료의 90%

  ※ 신청자 명의 계좌 이체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②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 02-120

- 강남구(주택과) ☎ 02-3423-6055

- 강동구(공동주택과) ☎ 02-3425-5977

- 강북구(주택과) ☎ 02-901-6813

- 강서구(주택과) ☎ 02-2600-6521

- 관악구(주택과) ☎ 02-879-6304

- 광진구(주택관리과) ☎ 02-450-7644

- 구로구(주택과) ☎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 02-2116-3846

- 도봉구(주택과) ☎ 02-2091-3512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 02-2127-4191

- 동작구(주택지원과) ☎ 02-820-9945

- 마포구(고용협력과) ☎ 02-3153-8642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 영등포구(주택과) ☎ 02-2670-3653

- 용산구(주택과) ☎ 02-2199-7355

- 은평구(주택과) ☎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02-330-1898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6

- 성동구(주택정책과) ☎ 02-2286-5586

- 성북구(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 02-2147-3057

- 종로구(주택관리과) ☎ 02-2148-2608

- 중구(주택과) ☎ 02-3396-5702

- 중랑구(주택관리과) ☎ 02-2094-2136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②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③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자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신청기간 - ~ 2024. 12. 31. (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선정안내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문자, 이메일로 안내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 그 외: 납부 보증료의 90% ※ 신청자 명의 계좌 이체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②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 02-120 - 강남구(주택과) ☎ 02-3423-6055 - 강동구(공동주택과) ☎ 02-3425-5977 - 강북구(주택과) ☎ 02-901-6813 - 강서구(주택과) ☎ 02-2600-6521 - 관악구(주택과) ☎ 02-879-6304 - 광진구(주택관리과) ☎ 02-450-7644 - 구로구(주택과) ☎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 02-2116-3846 - 도봉구(주택과) ☎ 02-2091-3512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 02-2127-4191 - 동작구(주택지원과) ☎ 02-820-9945 - 마포구(고용협력과) ☎ 02-3153-8642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 영등포구(주택과) ☎ 02-2670-3653 - 용산구(주택과) ☎ 02-2199-7355 - 은평구(주택과) ☎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02-330-1898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6 - 성동구(주택정책과) ☎ 02-2286-5586 - 성북구(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 02-2147-3057 - 종로구(주택관리과) ☎ 02-2148-2608 - 중구(주택과) ☎ 02-3396-5702 - 중랑구(주택관리과) ☎ 02-2094-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