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 24. 4. 12.부터 거주 요건 폐지
🏘️ 신청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 받는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 2025. 2. 25. 24:00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24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기간
- 24.3. ~ 26. 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LH 전담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