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기타 (국토교통부)
상세정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 24. 4. 12.부터 거주 요건 폐지 


🏘️ 신청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 받는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 2025. 2. 25. 24:00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24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기간

- 24.3. ~ 26. 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LH  전담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453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 받는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 2025. 2. 25. 24:00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기간 - 24.3. ~ 26. 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LH 전담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