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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기타 (국토교통부)
상세정보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안내


청약 통장을 통한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만 19~34세 청년

  ② (주택소유) 무주택자

  ③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

     ※ 기존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최대 4.5% 금리

 ※ 우대 이율


가입 기간

기본 금리

우대형 금리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

2.0%

2.0%

1년 이상 2년 미만

2.5%

2.5%

2년 이상 10년 미만

2.8%

4.5%

10년 이상

2.8%

2.8%


- 소득에 따른 세액, 소득공제 혜택


구분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소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혜택

이자소득 15.4% 비과세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 원

신청여부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기타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면적 85m²이하


 👉 대출금리

- 금리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 만기

- 최대 40년 만기 


🌱 납입금액 

- 월 2만원 ~ 100만원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DGB대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취급 은행 방문

  ②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어플로 신청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3359626266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359540429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 DGB대구은행 ☎ 1566-505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