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6년 9월~ 12월
지원대상
금천구 거주 청년 또는 금천구 소재 사업장 청년 노동자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지원내용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시 노무사 1:1 매칭 지원
문의
02-2627-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