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위한 가임력 보존 비용 지원 사업
② 신청대상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 포함
③ 신청기간 : 상시 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④ 진행일정 : 상시 진행
⑤ 진행내용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⑥ 진행장소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 의료기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keyWord=%EB%82%9C%EC%9E%84
⑦ 문의연락처 : 02-3781-223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난임 극복 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링크) https://litt.ly/preservation.pregnancy_kh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