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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생활지원
영등포구청 <2026년 상반기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 신청기간 2026-05-01 ~ 2026-05-31 00 : 00
  • 진행일정
  • 대상
  • 담당기관 기타 (영등포구청)
상세정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스마트폰 앱(STAX),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카카오톡 채널에서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 가능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카카오톡 채널 이용은 카카오톡에서‘영등포구 지방세환급’검색 또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QR코드 접속


○영등포구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 메뉴(분야별 민원>세무>지방세환급금 조회)에서 

     서울시ETAX,위택스(WETAX)연결 가능 ☞ 바로가기 클릭!

 

○현금수령:신한은행 전 지점 방문(환급금50만원 미만)

-본인: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대리인수령:대리인 신분증,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위임인 인감증명서,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지참

○전화 및 팩스 접수:지급요청서 작성하여 팩스신청

○휴대폰 문자 신청: 070-4275-1607 (단문문자수신)

[예시:환급번호560-20**-****000홍길동**은행1234567890]

 

☆지방세 환급금 기부방법

○기부처: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문자,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지방세환급금 양도(기부)신청서]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발송(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당부말씀

○구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시지를보내거나 전화를 할 경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발신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음성)메시지를 받으면 구청 징수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영등포구청 징수과 환급 담당

(☎ 02-2670-3215 ~ 3216 / FAX 02-2670-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