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회적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1인가구
-기타 구청장이 반려동물 복지지원을 위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자
◆지원두수
총 25마리(반려견, 반려묘), 10일
◆지원범위
지원대상 유형별 기간, 횟수 차등 적용
*지원기준 초과하여 위탁 시 해당 비용은 보호자 부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가능
◆지정 위탁전문기관
-전농동 <아띠동물의료센터> 02-6242-8275
-답십리동 <땅콩동물병원> 02-3394-7075
◆지원절차
①본인신청: 지정 펫위탁소 방문 신청(증빙서류 지참)
②위탁보호: 지정 펫위탁소에서 보호대상&구비서류 확인 후 위탁돌봄 실시
③비용지급: 위탁 종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펫 위탁소에서 구청으로 비용 청구
◆제출서류
-우리동네 펫위탁소 신청서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소유자가 취약계층과 동일해야 함)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및 입원 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1인가구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의 증빙자료(기관 추천서, 입원확인서 등)
◆문의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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