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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강북푸드마켓>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 담당기관 기타 ()
상세정보

푸드마켓이란?

강북푸드마켓은 식품 및 물품을 기부받아 강북구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공간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및 물품을 선택하는 편의점 형태의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입니다.

후원 참여 방법

식품 및 물품을 후원하실 분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02)991-137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신속하게 물품 등을 수령합니다.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강북푸드마켓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구분 품목
주 식 류 곡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 식 류 국류, 반찬류, 통조림류, 기타 부식류
간 식 류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익류, 견과류, 기타 간식류
식 재 료 야채류, 육류, 어류, 해조류, 콩류, 기타 식재료등
양 념 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설탕, 다시다, 기타 양념류
생활용품 세제, 비누, 휴지, 기저귀, 여성용품, 샴푸, 기타 생활용품류
기 타 의류, 신발, 의료용품, 도서류, 문구류, 전기제품, 기타류
후 원 금 우리은행 1005-703-990937 (예금주: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변질, 변형으로 인해 취식이 불가능한 제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 가공식품은 최소 1달, 신선제품 및 유제품은 최소 1주일, 제빵류는 최소 3일 이전 기부 가능
  • 생활용품은 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해 최소 60일 ~ 90일 이전 기부 가능

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기부자(구분) 영수증 종류 관련 법령 공제한도
음·식료품,
①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부자
기업(법인) 기부식품등 영수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13의2 100% 손비처리
일반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6항
음·식료품,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 외 기부자(후원금 포함)
기업(법인) 기부금(품) 영수증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소득금액 10%
개인 및 일반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소득금액 30%

※ ①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함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8길 12-13, 204호(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우편번호: 01053
Tel. 02)991-1377 / Fax. 02)991-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