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지가 강북구인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
| 소득기준 |
없음 |
| 신청자격 |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 (주의)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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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중 일부 및 본인 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
원외 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까지 시간 소요 의학적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 접수방법 |
방문신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정부24 |
| 제출서류 |
법률혼 인 경우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부부 각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 제출하면 최종 지원시까지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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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부의 경우 |
-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유의 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확인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시실혼확인 유효기간내 또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추가 제출서류 생략 할 수 있음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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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총 25회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 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신청서 다운로드
시술비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배부하므로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매차 신청시마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