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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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 지원절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