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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금융
보건복지부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10-01 ~ 2024-10-14
  • 진행일정
  • 대상 기타
  • 담당기관 기타 (보건복지부)
상세정보

보건복지부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 지원절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 지원절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 지원절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