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신청 안내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연령) 만 19세 ~ 39세 (1984. 1. 1.~2005. 12. 31. 출생자)
③ (소득)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④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⑤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기준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 신청기간
- ~ 2024. 6.14. (금) 18:00
🔆 선정안내
- 2024. 7. 5.(금) 예정
※ 서울복지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지원내용
①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②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복지포털)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