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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주거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4-03 ~ 2024-04-23 18 : 00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기준표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선정인원

- 25,000명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 첫 지급: 8월 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기준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주거포털)

  ※ 4.3. 10시 오픈


🏠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기준표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선정인원  - 25,000명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 첫 지급: 8월 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기준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주거포털)    ※ 4.3. 10시 오픈    🏠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